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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절차 / 방법
신청방법 :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(※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구비서류

    1.공통(필수)

  •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
    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등 4매로 구성
  •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(상이 처 포함) 사본으로 제출 가능
  • 2.선택

  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
  • 신청서의 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기타 자세한 문의